소개해 주오

반응형

안녕하세요

작년 2월경 이벤트 상품으로 VR을 받았었는데요. 제세공과금 환급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rope.tistory.com/183

 

제세공과금 환급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눙눙입니다! 전 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품에 당첨이 됬습니다 ㅎㅎ 2020/02/13 - [인생을 즐겨라/일상이야기] - 인스타 이벤트 참여 후기 인스타 이벤트 참여 후기 안녕하세요

grope.tistory.com

이때 제세 공과금 환급 받는 방법을 포스팅 하려다가

내년 5월에 해야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무려 1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쿨럭

제세공과금에 대한 설명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설명이 나와있고요 환급 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홈텍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저는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메인에서 

 

신고 / 납부 탭 내에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어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일반신고서 탭내에 정기신고작성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서가 나오는데

 

납세자 번호 옆 조회를 선택 하시고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장의무 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앞에 두개가 생소했지만 비사업자로 하면 될것 같은데 앞에 두가지를 찾아보니

 

간편장부 대상자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란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느낌대로 저는 비사업자가 맞았습니다.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을 체크했고요 그럼 다음으로 진행해봅니다.

 

위에 뭔가 어려운 빈공란 탭이 많아서 혼란스러웠지만 소득 불러오기를 하면 하단에 알아서 잘 기입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안되네여...

 

이후 다른 탭들은 크게 건드릴필요가 없고요 저장하며 넘기시면 

세액계산이 나오는데요

 

켁.. 환급 16570원 밖에 안되네요 ㅎㅎ...

 

제출 동의를 체크하고 계좌 번호를 입력하신뒤 제출~!

 

마지막으로 확인후에

 

제출 하시면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