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눙눙입니다!
전 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품에 당첨이 됬습니다 ㅎㅎ
2020/02/13 - [인생을 즐겨라/일상이야기] - 인스타 이벤트 참여 후기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공짜는 없는법
바로 세금 안내 메시지가 오는 군요
바로 제세공과금인데요
5만원이 넘는 상품에 당첨 되셨을때 내는 일회성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세 입니다
경품,상금을 주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며
그렇게 되면 제가 차 후 제세공과금으로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
"제세공과금" 말 그대로 "공과금"이며 공공단체가 유지되도록 국민의 의무로 세금을 내죠
개인이나 행정법인에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국세등을 "제세금"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공과금들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 다루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경품, 상금, 복권 당첨금, 포상금 등과 같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은 5만원을 초과할때 22%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1억짜리 자일리톨을 받았다면 2200만원이 제세공과금으로 되겠습니다.
자 ~ 제가 2월에 상품 받았으니 5월이면 3개월 남았네~~?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년도에 낸 제세공과금을 올해 5월에 환급 신청 하는 거죠 쿨럭....15개월 남았습니다...(맙소사)
매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5.1~6.31 사이에 신고 하면 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따로 수입이 없으면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낸 세액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무니 명의로 받을껄...ㅠㅠㅠㅠㅠ)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이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15개월 후에...;;; 하는 과정을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하핫..;
(내용 추가입니다. 15개월이 지났고 직접 제세공과금 환급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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