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눙눙 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
세대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입니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가 3층 이하여야 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m² (200평) 이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3. 구분 등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구 개별로 팔 수 없다.
4.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다세대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일종입니다.
1.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4층 이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의 합이 660m² (200평) 이하여야 한다.
3.구분 등기가 가능한 이유는 한 건물 내 여러가구가 살 수 있기때문
4. 매매 또는 소유 역시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연립주택은 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1.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4층 이하여야 합니다.
2.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660m² (200평) 초과한 주택입니다.
3. 다세대 주택구분처럼 굽구분등기가 가능 합니다.
4. 개별로 분양할 수 있으며 고급 빌라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5.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같으나 난방은 개별 난방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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