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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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눙눙 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와 세대 차이는 소유권이 있다.

가구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

세대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

 

 

 

 

1.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입니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가 3층 이하여야 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m² (200평) 이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3. 구분 등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구 개별로 팔 수 없다.

4.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2.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일종입니다.

1.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4층 이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의 합이 660m² (200평) 이하여야 한다.

3.구분 등기가 가능한 이유는 한 건물 내 여러가구가 살 수 있기때문

4. 매매 또는 소유 역시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3.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1.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4층 이하여야 합니다.

2.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660m² (200평) 초과한 주택입니다.

3. 다세대 주택구분처럼 굽구분등기가 가능 합니다.

4. 개별로 분양할 수 있으며 고급 빌라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5.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같으나 난방은 개별 난방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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