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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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눙눙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최근 민식이법 이후로 참 이래저래 말이 많죠

 

 

 

그중 문제가 되고 또 사고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을 사고 발생 요인중 하나 

"불법주정차"

 

 

 

그래서 2020년 6월 29일 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8월 3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신고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운영 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6.29 ~ 7.31까지 계도 기간 / 8월 3일 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

신고 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주정차된 차량

신고 방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차량번호,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 황색실선, 복선 또는 표지판)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과 부과

벌금 : 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 부과

 

 

 

그밖에 불법 주정차 4대 금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4대 구역은 주민신고가 연중 24시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불법주정차가 조금씩 해결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보면 무단횡단하는 아이들도 많고 자전거 타고 질주하거나 도로 반대편에서

부모가 아이를 부르는 경우까지 정말 이게 도로인지 싶은 사례가 너무 많더라구요..

 

오죽하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을 알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따라가는 놀이까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 횡단 하는 것도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른들도 안하고 법도 엄격해야 아이들이 더욱
지킬 것 같아요

또한 너무 당연하면서 중요한건
운전자의 안전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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