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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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놨더니, 누군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를 했을 경우

 

 

-> 유료주차장 또는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시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소불문하고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마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

아파트는 관리소무소에 문의

마트는 무료주차장의 경우도 적용됨(제품 구매금액에 주차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무료경인 하는 방법

 

사고 발생 시 곧바로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인근 가까운 영업소에서 바로 지역업체렉카

(도로공사에서 계약된 견인차)로 연결하여 줍니다.

 

긴급견인 지점에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로 이동을 시켜 줍니다. 도로공사에서 비용을 지급

(이 렉카가 보험사 견인을 부르지 말고 깍아줄테니 끝까지 자기 견인차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는 거절하세요)

또한 전화와 동시에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외주 순찰반에서 안전관리 차 인력이 출동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콜센터 전화 -> 가까운 안전지대로 무료 견인 -> 출구에서 보험 견인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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